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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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 씨(39)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김씨를 잊지 못해 주위를 맴돌았다. 진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씨를 뒤따라간 끝에 김씨와 새 연인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