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청구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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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서 피해확인서 발급 통해 가능
카드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만기연장과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활상환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은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가능하다. 비씨카드의 경우 씨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도 포함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각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카드사로 지원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활상환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은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가능하다. 비씨카드의 경우 씨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도 포함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각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카드사로 지원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