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000억 배상금 내라"…美 특허 침해 소송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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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로 "반도체 특허 5건 침해" 소송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