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한경DB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한경DB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21년 합의가 이뤄져 SK하이닉스가 4000만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