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을 만나곤 한다.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재투자가 제한적일 것이란 생각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IRP 운용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IRP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극소수의 금융상품 중 하나다. 정기예금·이율보증형보험(GI)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분야별 국내외 투자 자산을 담을 수 있어서다.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시중은행 상품에 더해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담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저축은행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율이 높은 금융사를 별도로 찾지 않아도 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별도로 적용해준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예금 등에서 5000만원, 확정기여형(DC)·IRP 제도에서 5000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 수령 방식 중 자유 인출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절세 혜택도 준다.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10년 초과 시 40%)해주는 혜택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계좌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다. IRP와 ISA에 각각 매년 최대 납입 한도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다. ISA는 IRP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000만원, 5년간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운용수익에서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해지·즉시수령은 금물…전략적으로 나눠 받자
3년 이상 운용하다 만기가 되면 IRP에 전액 입금도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5년 후 ISA 만기자금을 IRP에 입금하면 원금 기준 1억9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당장 노후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IRP에 자금을 계속 넣어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 평촌범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