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유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 오후 7시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외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부딪힌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을 이어갔던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산재보험법 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는 그 후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는 “늘 퇴근하던 시간에 통상적인 퇴근 수단이던 자전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차량 운전자도 전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를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운행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경찰도 내사결과보고서에 A씨의 신호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고 기재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