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폐현수막을 어쩌나…재활용 짜내도 고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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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번 선거서 1.4만t 발생
탄소배출 등 지자체 처리 골머리
탄소배출 등 지자체 처리 골머리
이른바 ‘무제한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그쳐 현수막을 제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t에 달했다. 무게가 1.2㎏인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000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번의 선거 현수막을 계산하면 이산화탄소가 803.8t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12만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소각되는 폐현수막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세 가지 용도 모두 결국엔 폐기된다는 게 맹점이다.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SRF는 결국 태워 탄소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인 작년 12월 11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는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t에 달했다. 무게가 1.2㎏인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000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번의 선거 현수막을 계산하면 이산화탄소가 803.8t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12만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소각되는 폐현수막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세 가지 용도 모두 결국엔 폐기된다는 게 맹점이다.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SRF는 결국 태워 탄소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인 작년 12월 11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는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