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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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30대 남성이 출소 하루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부터 6월21일 사이 창문이 열려 있는 광주 서구의 주택에 몰래 침입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은 출소 하루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인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여죄를 스스로 털어놓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