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아냐'…法 "신호위반은 범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유소 관리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직진하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차선을 변경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해 달리고 있었고, 이 사고로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7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A씨의 신호위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지점 역시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합한 구간이 아니다. 당시 차량 운행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유소 관리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직진하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차선을 변경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해 달리고 있었고, 이 사고로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7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A씨의 신호위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지점 역시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합한 구간이 아니다. 당시 차량 운행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