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앙재점에서 시민들이 최대 50% 할인된 한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경DB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앙재점에서 시민들이 최대 50% 할인된 한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경DB
지역사랑상품권의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놓고 소상공인업계와 농어업계가 갈등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돕고자 만들어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 측과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 매장의 연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천, 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