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들어온다…조선업은 5000명 전용 쿼터 신설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5000명의 별도 외국인력 쿼터를 신설한다. 또 올해 안에 12만명의 외국인력을 들여 빈일자리를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발표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전체 쿼터 6만9000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은 2344명이 배정됐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돼 조선업 분야에 빠르게 배정·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입국 초기인 E-9 인력 대상으로 원‧하청사 협업을 통한 컨소시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 구직자명부 구성·선발 시 현지의 관련 업무 경력자 등 기능인력 포함한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의 재입국 기간도 단축한다. 건설업 E-9 인력의 경우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지나면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한다.△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된다. 숙련 인력의 재입국이 빨라지면서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상반기(1‧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쿼터 제외) 중 60%인 4만 8000명이 현장에 배정됐다. 이는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 99.3%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 E-9 비전문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