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대참사'…"용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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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용기가 녹아내려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종이 용기는 조리할 수 있지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폴리스타이렌 용기는 조리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2020년 발간한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 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대부분은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폴리스타이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제품은 사용해선 안 된다.
흔히 컵라면에 사용되는 용기는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입힌 용기와 스티로폼 소재의 용기로 나뉜다. 종이 용기는 얇고 단단한 데 비해 스티로폼 용기는 두껍고 폭신하다.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입힌 용기는 주로 폴리에틸렌(PE)이며 폴리프로필렌(PP)도 사용된다. 모두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는데,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티로폼 용기에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스타이렌(PS)이 들어간다. 이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녹을 수 있다. 또한 비스페놀A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시, 뚜껑은 반드시 떼고 넣어야 한다. 뚜껑과 용기의 재질이 달라서다. 뚜껑은 폴리스타이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어도 용기와 달리 고온에 견디도록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종이 용기는 조리할 수 있지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폴리스타이렌 용기는 조리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2020년 발간한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 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대부분은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폴리스타이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제품은 사용해선 안 된다.
흔히 컵라면에 사용되는 용기는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입힌 용기와 스티로폼 소재의 용기로 나뉜다. 종이 용기는 얇고 단단한 데 비해 스티로폼 용기는 두껍고 폭신하다.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입힌 용기는 주로 폴리에틸렌(PE)이며 폴리프로필렌(PP)도 사용된다. 모두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는데,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티로폼 용기에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스타이렌(PS)이 들어간다. 이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녹을 수 있다. 또한 비스페놀A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시, 뚜껑은 반드시 떼고 넣어야 한다. 뚜껑과 용기의 재질이 달라서다. 뚜껑은 폴리스타이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어도 용기와 달리 고온에 견디도록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