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도 전날 '국가·국민 이익 기준 판단' 언급한 듯
대통령실, '野 강행 예고' 간호법·방송법에 거부권 기류 감지
대통령실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헌법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 특검' 법안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섣불리 의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국면 전환을 위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주시하되 일찌감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거론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날 방미를 하루 앞두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 현안을 점검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실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처럼 여론 흐름을 살피며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