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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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주의 법 개혁 위원회가 TV나 라디오에서 성매매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더불어 성매매업의 허가제 폐지도 함께 권고했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은 퀸즐랜드주 법 개혁 위원회가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약 20개의 허가 받은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할 수 있고,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된다.

개혁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성 노동자들을 낙인찍고 착취와 폭력에서 취약하게 만들며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노동을 일반 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법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노동자들이 요즘은 길거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는 만큼 광고법이 중요하다"면서 "TV·라디오 광고를 금지하지 말고 다른 산업체 광고와 동일한 법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매매 허가제를 없애고 별도로 구분된 지역뿐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섀넌 펜타이먼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의 의도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