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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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의심 인물을 찾아 신고하고,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버가 영상 미개시 조건으로 마약사범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4일 유튜버 20대 A 씨를 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3명의 마약사범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1명에게 2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조력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사범 의심 인물을 찾으면 투약을 권유하고, 약속을 잡은 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모습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3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 씨로부터 관련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잡았던 약쟁이에게 소송 공격을 당했다"며 "저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고 떳떳하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변호사 선임했고, 추가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