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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에 1대꼴 적발…'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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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에 1대꼴 적발…'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사흘째인 24일에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은평구 롯데몰 앞 사거리에서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했다. 교통 경찰관에게 잡힌 차는 모두 20대로,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라며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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