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지난 2월 제23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제공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지난 2월 제23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제공
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연장은 조건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처인 각 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면 바로 납품받을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5% 이상 의무구매 대상이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2000년 7월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설립 당시 회원사 수는 115개에 불과했지만, 이달 현재 900여 개로 늘어났다.

협회는 △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 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또 지역 특성을 살리고 우수제품 판로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지역협의회는 △서울·경기 △인천·경기 일부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남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제주 △경남 등 10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회원사 간 정보 교환, 업무 협력 등을 통해 협회의 내실과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협의회와 지방조달청 합동으로 지역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등을 열고 지역 회원사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