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신현성·티몬 前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첫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신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더불어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유모(38) 티몬 전 대표와 한 시중 생명보험 부사장도 각각 배임수재,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인 것으로 봤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격인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가격고정 알고리즘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측이 지난 2018년 9월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 디파이 서비스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테라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최소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것으로 봤다.
사진=검찰
사진=검찰
이를 통해 테라폼랩스 일당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결론이다.

또한 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Minting),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해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투자 약 1221억원을 받아내 이들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 전 대표에게 티몬과의 업무협약(MOU), 결제수단으로 테라 연동 등을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적시됐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약 2468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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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