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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완화 안돼…위험작업 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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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尹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토론회
    "중대재해법 완화 안돼…위험작업 중지권 보장해야"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노동자의 위험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생명 안전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려면 위험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거나 폭염·한랭·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 작업 중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늘어난 점에 대해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율이 15%에 불과하고 판결도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법 취지에 맞게 안전 투자 확대·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지 않고 법률 자문 계약과 서류작성에 치중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후진적 인식을 드러낸다"라며 "기업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실장은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주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과로로 숨진 노동자는 2천646명이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 때(0.101%)보다 주 52시간 이상일 경우(0.484%) 4.8배 가까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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