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대다수 2014∼2017년 근저당 설정…최대 3천400만원
최우선변제 3천만원도 못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두룩'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세대 중 439세대를 임의 조사한 결과 131세대(29.8%)는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08세대(70.1%)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이들 308세대가 받게 되는 최우선변제금 최대치는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2천200만원 14세대, 2천700만원 209세대, 3천400만원 85세대로 나뉜다.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안을 적용받아 전세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땐 최대 4천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 주택의 근저당은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업자 A(61)씨가 아파트·빌라 건설을 확장하던 2014∼2017년에 설정된 탓에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준 탓에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31·여)씨는 재계약 때 보증금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 2천479호의 중간 조사 결과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대책위 추산보다 배 이상 많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기서 말하는 70%는 일부 표본을 뽑아서 추산한 것으로 공식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도 이 수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는 '빌라왕' 피해자들과 달리 최우선변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