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法, 정무위 소위 통과…손배 책임·과징금 근거 마련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한 혼란을 줄이고자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