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 '꿀꺽'…아파트 4채 사들인 '간 큰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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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고,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변제 대신 사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