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사진=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S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그가 2020년 11월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1)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상섭 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S라이프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S라이프는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금 납입 규모가 큰 점과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S라이프 관계자는 “이은해는 살인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며 “사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이 보험금 청구 정황 등이 의심스럽다며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26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실인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권용훈/박시온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