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아래층 주민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발자국이나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전동식 기계음 등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db)이 나왔다. 당시 층간소음 기준(43db)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섰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B씨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V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결국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 청구했다.

이 판사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B씨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B씨가 소음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A씨의 가족이 특별히 민감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7년여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 위자료가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