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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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거주지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고 하거나, 남편과 B씨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