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가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 패키지 격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난 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에 밀려 4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어서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갭투기'를 자극할 수 있어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