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또 오면 마일리지 연장"…약관에 못박은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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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마일리지 정상 사용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 명문화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 마일리지 소진방안 마련토록
마일리지 정상 사용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 명문화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 마일리지 소진방안 마련토록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사용이 어렵다면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소멸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대형항공사(FSC)에 권고해 회원 약관에 반영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 기간 마일리지 사용을 못한 점을 고려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이를 명문화한 조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한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의 경우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의 경우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항공사가 시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이를 위해 항공사가 전세기 추가 운항 등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12개월 이상을 유예기간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보너스 제도 변경시 회원 개인에게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 4개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양사가 스스로 시정했다.
대한항공 역시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과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고쳤다. 이 같은 논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10월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초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주권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2018년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9년 항공사들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약관 시정 …팬데믹 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초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8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한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의 경우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의 경우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항공사가 시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이를 위해 항공사가 전세기 추가 운항 등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12개월 이상을 유예기간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보너스 제도 변경시 회원 개인에게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 4개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양사가 스스로 시정했다.
대한항공 역시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과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고쳤다. 이 같은 논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10월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초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주권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2018년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9년 항공사들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