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사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