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채권매입 특별법 제정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6일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혈세 낭비 프레임이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은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에) 혈세 운운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참여했다.

조 의원도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핵심"이라며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해 자금을 환수하면 국가 세금은 거의 안 들어가고 피해임차인의 거주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채권매입 특별법 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이 추진하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방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공공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 이를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