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하려고…차선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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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109명 적발
총 1581건 사고 유발…보험금 84억원 지급
사고 후 보험사기 의심된다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확보해야"
총 1581건 사고 유발…보험금 84억원 지급
사고 후 보험사기 의심된다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확보해야"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혐의자 한 명이 받아낸 보험금은 평균 7700만원에 달했다.
26일 금감원은 지난해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20~30대가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오토바이 배달원 등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도를 가속해 고의 추돌하는 식이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방식도 썼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에 자가용(1080건)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륜차(295건)와 렌터카(151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6일 금감원은 지난해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20~30대가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오토바이 배달원 등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도를 가속해 고의 추돌하는 식이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방식도 썼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에 자가용(1080건)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륜차(295건)와 렌터카(151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