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판매 중인 수입 아보카도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페루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3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페루산 아보카도(생산 연도 2023년) 제품으로, 검출된 클로르페나피르는 농산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다.

해당 제품은 모두 2만1120㎏이 수입됐고,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일에도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 연도 2023년)에서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