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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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정했다. 문화재관람료 제도가 도입된 지 61년 만이다.

조계종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으며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