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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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입주민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께 B 씨를 향해 갑자기 가스총을 발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외벽 도색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공사하던 인부들이 집안을 들여다보더니 자신을 노려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내려와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에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불안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며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며 중재에 나섰고, 결국 외벽 공사는 재개됐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또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며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고 재차 항의했다.

관리사무소가 A 씨의 말을 듣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A 씨는 해당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을 향해서는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25일에도 A 씨는 오전 6시께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어제 못 본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행패를 이어갔다. 같은 날 오전 7시께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선 50대 시설관리 직원 B 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며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 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B 씨의 얼굴을 향해 쐈다. 불과 50cm 거리였다. B 씨는 왼쪽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B 씨는 실명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B 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를 향해 "XXX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 등의 막말을 이어갔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 진단받았으나, A씨에게서 그 어떤 사과나 연락 한 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사건반장에서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