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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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