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4.27 10:39 수정2023.04.27 10: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기다리는 김재원-민경욱-최경환-조윤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는 가운데 동료 정치인들이 마중나와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2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도 무죄…法 "명확한 법적 평가해야"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3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