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지원…나쁜임대인은 가중처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불러온 악성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법 제정해 신속 지원…6가지 조건 갖춰야



먼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국토부 내에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가 계속 살던 주택에 거주를 희망한다면 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과 복지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지원…나쁜임대인은 가중처벌
▲ 우선 매수권 부여…금융·세제 지원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매 유예' 조치가 도입된다. 피해 임차인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경·공매 유예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다. 특별법에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대출과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기금의 구입자금대출디딤돌을 활용할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4억원 한도로 1.85~2.7%에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이 0.4%p 우대한다. 아울러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지원…나쁜임대인은 가중처벌
▲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보증금 직접 지원은 無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LH 등의 매입임대 사업 예산 6조 1천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로,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을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지원…나쁜임대인은 가중처벌
▲전세사기 가중처벌 추진

정부는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4개월여에 걸친 기획조사 결과 9천건 의심사례를 발견했고 이 중 2,091건을 조사 중이다.

전세금을 빼돌린 나쁜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대규모 재산범죄에 따른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 한도로 추진된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