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면제심사 정보공개 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심사위가 공개 규정이 없다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천만원 상당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음'을 받으면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1월 발표한 현 정부 장·차관 41명 주식백지신탁 실태에 따르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이다.

이 중 9명만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신고자 중 5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면제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