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받아먹는 주제에"…공권력 침해에 멍드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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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2019년 3만8천건→2020년 4만6천건→2021년 5만2천건
"선제적 현장 대응·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되찾아야"
최근 세종과 충남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권력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천건,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시장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며 충남 논산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민원인이 흉기 난동 벌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러 온 50대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가 직원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소속 30대 공무원은 연합뉴스에 "물리적 폭행만 없었지 숱한 언어폭력으로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것 같다"면서 "'내 세금 받아먹는 주제에'라는 모멸적인 말을 들은 적 있는데 공무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다"고 털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도 국민이다 보니 공무원 특성상 피해를 볼 때와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인데,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등에는 민원인의 난동 이후 대응 지침만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보안요원이 없는 곳도 여전히 많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악성 민원인 때문에 행정 인력이 줄면 민원 응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공무집행방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천954건) 중 실형은 17.8%(1천242건)에 그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이 경찰을 걷어차는 영상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공권력에 대한 국민 의식도 약한 편이고,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선제적 현장 대응·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되찾아야"
최근 세종과 충남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권력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천건,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시장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며 충남 논산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민원인이 흉기 난동 벌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러 온 50대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가 직원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소속 30대 공무원은 연합뉴스에 "물리적 폭행만 없었지 숱한 언어폭력으로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것 같다"면서 "'내 세금 받아먹는 주제에'라는 모멸적인 말을 들은 적 있는데 공무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다"고 털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도 국민이다 보니 공무원 특성상 피해를 볼 때와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인데,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등에는 민원인의 난동 이후 대응 지침만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보안요원이 없는 곳도 여전히 많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악성 민원인 때문에 행정 인력이 줄면 민원 응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공무집행방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천954건) 중 실형은 17.8%(1천242건)에 그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이 경찰을 걷어차는 영상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공권력에 대한 국민 의식도 약한 편이고,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