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주단 가동…부실사업장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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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권 대주단이 본격 가동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실 사업장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관리절차를 신청하면, 4분의3 이상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정상화 절차가 개시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채권 만기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의결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되며,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기간 정상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그리고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아래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2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실 사업장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관리절차를 신청하면, 4분의3 이상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정상화 절차가 개시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채권 만기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의결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되며,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기간 정상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그리고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아래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