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주식고수' 행세 160억대 편취 30대 징역 8년·3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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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약 200명…항소심서 1심 형량에 추징명령 추가돼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31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선고형은 같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명령이 더해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 6천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31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선고형은 같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명령이 더해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 6천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