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90%' 공공전세 935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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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간 거주 가능
별도 소득·자산기준 없어
별도 소득·자산기준 없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의 90% 이하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가구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LH는 매년 4월과 8월, 10월에 걸쳐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가구, 지방에서 325가구가 대상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2명 이하인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다. 7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국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공공전세주택은 다가구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LH는 매년 4월과 8월, 10월에 걸쳐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가구, 지방에서 325가구가 대상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2명 이하인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다. 7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국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