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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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업장 대상
만기연장·채무조정·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채무조정·신규자금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협약을 근거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됐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협약 적용 대상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채권 금융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가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협약 참여자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협약을 근거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됐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협약 적용 대상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채권 금융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가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협약 참여자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