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대가로 10억대 돈·코인 주고받아
코인원 가상화폐 상장 '뒷돈' 2명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와 관련, 이 회사의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의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께부터 2년 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총 10억4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코인원에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 회사의 전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먼저 구속기소 된 고씨와 전씨의 첫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고씨는 전씨와 김씨 등 코인원 임직원에 돈과 코인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청탁과 함께 총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각각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