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회계 자료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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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가 28일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노조 회계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첫날인 지난 21일에도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노총 본부, 민주노총 본주,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위법·부당한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는 노조법 제14조가 정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실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제14조에 대한 소명을 이유로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것은, ‘조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 요청에 따라 노조법 제14조 관련 이행 현황을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미 송부했다"며 "노동부가 조합원 명부 등이 담겨있는 내지와 등사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자체로 위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현장조사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조사는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자료 열람을 언제든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응하지 않은 노조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공운수노조가 28일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노조 회계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첫날인 지난 21일에도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노총 본부, 민주노총 본주,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위법·부당한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는 노조법 제14조가 정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실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제14조에 대한 소명을 이유로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것은, ‘조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 요청에 따라 노조법 제14조 관련 이행 현황을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미 송부했다"며 "노동부가 조합원 명부 등이 담겨있는 내지와 등사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자체로 위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현장조사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조사는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자료 열람을 언제든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응하지 않은 노조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