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미스터트롯' 정동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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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자정 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앞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자정 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앞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