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단체별로 파업 일정 논의"…내달 중순 총파업 가능성
전공의 단체는 "법안 최종 공포시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 밝혀
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 4일 부분파업…전면파업은 추후 논의"(종합2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소속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 4일 부분파업…전면파업은 추후 논의"(종합2보)
전날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은 반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젊은 의사들을 단체행동으로 유도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법안 최종 공포시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파업을 언급했던 의협과는 온도차가 다소 느껴진다.

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법 통과에 따른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 악화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원내 의료인 1인당 환자수 제한 등 실질적 처우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 4일 부분파업…전면파업은 추후 논의"(종합2보)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무 강화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 경우 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