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집주인 일가족 차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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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월세를 못 내 쫓겨난 50대 남성이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 빌라에 월세로 세 들어 살면서 월세 40만원을 10달째 내지 못했고, B씨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사건 당일 오전 짐을 뺀 A씨는 오후 다시 빌라를 찾았다.
B씨 가족과 마주친 A씨는 "왜 명도소송을 했느냐"고 따졌고, B씨 가족은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건 뒤 차량을 막아서는 B씨의 아들을 들이받았다. 놀라 뛰어오는 B씨의 며느리도 잇따라 들이받았고, B씨 부부도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부산 송정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장이 난 차량을 카센터에 맡겼다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 빌라에 월세로 세 들어 살면서 월세 40만원을 10달째 내지 못했고, B씨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사건 당일 오전 짐을 뺀 A씨는 오후 다시 빌라를 찾았다.
B씨 가족과 마주친 A씨는 "왜 명도소송을 했느냐"고 따졌고, B씨 가족은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건 뒤 차량을 막아서는 B씨의 아들을 들이받았다. 놀라 뛰어오는 B씨의 며느리도 잇따라 들이받았고, B씨 부부도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부산 송정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장이 난 차량을 카센터에 맡겼다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