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재판서 증언하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사고 소송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이벳 페니패커 판사는 전날 테슬라 사고 관련 민사 재판에서 머스크 CEO가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직접 증언하라고 잠정적으로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테슬라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 측은 테슬라의 과장된 홍보가 문제였다며 특히 머스크가 2016년 영상에 직접 나와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 기술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모델S와 모델X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자신의 과거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또 "(머스크가) 많은 공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딥페이크'(deepfake·합성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니패커 판사는 테슬라의 이런 주장이 "매우 문제가 된다"며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머스크가 유명하고 딥페이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공언이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해당 영상 속의 진술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등을 법정에 나와 3시간 이내에 직접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명령은 잠정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이날 추가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와 머스크가 지난 8년간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자율주행 기술 과장 논란으로 소비자와 규제당국 등으로부터 법적 압력을 받아 왔다면서 머스크의 법정 증언이 이뤄질 경우 테슬라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 소송에서는 테슬라의 2016년 모델X 홍보 영상이 실제 자율주행 장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연출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가 지난 1월 보도한 법정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의 아쇼크 엘루스와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이사는 해당 영상에 나온 일부 주행 모습이 당시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3D 매핑으로 미리 입력한 내용에 따라 주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테슬라 측은 이 소송에서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여러 차례 사고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기술 결함이나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