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성추행한 40대 학원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징역 7년6개월 선고
수년 동안 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 시내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학습지도를 받아오면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 시내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학습지도를 받아오면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