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우회전 일시정지'…'이것' 있다면 어떨까 [최원철의 미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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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속도가 0km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 맨 앞차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대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면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수준으로 서행합니다. 버스나 대형트럭들은 과속방지턱에 더 민감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2.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나 일반도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 지점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면 될 겁니다. 단순히 교차로 우회전 전방에만 설치할 것인지, 모든 위험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합니다. 예산은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작업 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더 가져올 우회전 일시 정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