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승소율 50% 상회…평균 만족도 86.7점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5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도입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그해 11건 선임을 비롯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01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소기업·장애인·청년 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01건 가운데 종결된 53건의 경우 승소율이 5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했을 때 평균 98.3점, 패소했을 때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