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면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게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이 청소년 마약 사건에 이처럼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은 30%였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평균의 10배가 넘는 것이다. 검찰은 다크웹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2만~3만원대 ‘피자 한 판’ 값에 비견될 정도로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보고 있다.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한 사건 등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도 최근 일어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